27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당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 전 총리에 대한 강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성완종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사본 및 그 녹취서, 성완종 작성 메모 사본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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