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9일 정신보건법 2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에서 해당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이 위헌이지만 즉각 효력을 중지시킬 경우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돼 법률을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현행법의 이 조항은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진단하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함에도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수단으로 이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관련, “보호의무자 중에는 정신질환자를 직접 돌보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부양 의무를 면하려는 목적, 또는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현행법은 이런 경우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보호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재 결정은 현행법에 따라 강제입원된 환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소급해 미치지는 않는다. 국회와 정부 등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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