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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이장석 구단주·남궁종환 단장, 100억대 사기·횡령 혐의 기소

재미사업가에 "20억 주면 지분 40% 양도" 사기

장부 조작해 회삿돈 82억원 유용한 혐의도

‘굳은 표정 이장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수십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 대표가 8일 오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8.8 seephoto@yna.co.kr/2016-08-08 09:48:30/<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인 이장석(50)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궁종환(47) 넥센 단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남궁 단장을 20억원대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82억원대 회삿돈 유용(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재미사업가 홍성은 미국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20억원을 투자하면 넥센 지분 40%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와 남궁 단장은 야구장 매점 위탁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대표는 47억원, 남궁 단장은 25억원 가량을 챙겼다. 공동으로 10억여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같은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급히 27억원 가량을 구단에 반환하기도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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