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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보이스피싱 구형량 높인다

실제 판결, 법정 최저형보다 낮아

檢, 서민 대상 범죄 처리기준 강화

검찰이 강도·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높인다.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범죄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형량이 법정 최저형보다 낮게 선고되자 재판 때 높은 형량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과 강도상해치상 사범을 엄단한다는 취지로 이들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강도상해·치상 사건에서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이나 심신미약감경 등으로 범죄자의 86% 이상이 징역 4년 이하의 형을 선고 받았다”며 “대부분 법정형 하한인 징역 7년에도 못 미치는데다 범죄자의 상당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먼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범죄 참여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연루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범행주도자에게는 징역 10년을, 중간가담자와 단순가담자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기본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다만 자수하거나 공범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구형량을 감경한다. 일망타진이 어렵고 내부자 협조가 중요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강도상해·치상 범죄 역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남을 폭행해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히거나 불구·난치에 이른 경우에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 구형할 방침이다.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약자를 상대로 범행하거나 금융기관 상대 범죄, 주거 침입 범행, 흉기 사용이나 인질극 등에도 구형량을 높인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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