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감2016] 최경환 증인 채택 공방… 기재위 “인사청탁 관련 위증가능성”

박광온 “위증 고발 필요성”

이현재 “재판 결과 지켜봐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을 두고 증인채택 공방을 벌였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그동안 했던 진술을 번복하고 최경환 전 부총리의 인사청탁 사실이 있음을 증언했다”며 “지난해 9월 본 위원회 국정감사와 10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일관되게 인사청탁 사실이 없다고 한 최 전 부총리의 발언이 박철규 전 이사장의 증언과 명백하게 차이나 위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이어 “기재위의 명예와 공신력, 그리고 최경환 전 부총리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도 관계자의 증인 채택이나 최 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사정기관의 재조사 촉구, 위증 고발에 대한 의결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오늘 이 문제가 왜 기재부 소관 정책을 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제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본 건은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받아쳤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거들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경환 전 부총리의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하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정인이 허위진술을 감정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같은 법률 15조에 의하면 증인이 위증을 범했을 때 ‘고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고발)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할 일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진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가닥을 잡아달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최경환 전 부총리의 위증 관련 혐의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라며 “기재위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는 건 국민이 공분하는 사실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최경환, # 새누리당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