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저 부지 처리 과정에서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장조사에 의해 4년이 지난 현재 이 땅(내곡동 사저 부지)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은 지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 사저를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과 이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 씨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구입하고 경호실은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구입을 해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말한다.
관련 사건으로 특검 수사까지 진행됐고, 대통령 아들 이 씨에게 적정가보다 싼값에 매각해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해 배임죄를 적용해 관련자들은 사법처리 됐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2년 이 씨 지분 약 140평을 예비비 11억2,000만원을 사용해 매입했다.
박 의원은 “당시 기재부는 청와대 경호처가 취득한 땅 활용에 장애가 되므로 국유지 효용성을 증대하고 자산 가치를 상승시킨다며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친 이 땅을 또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현재 이 땅은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검 결과 이시형 씨 개인재산이 국고와 섞여 불법 재산으로 형성됨이 확인됐었기 때문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3조, 국유재산법 제79조 규정에 의해 기재부가 이시형 씨 명의의 땅을 사들일게 아니라 부당하게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 몰수 조치를 했어야 하며 관련자들에 대해 국유재산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내곡동 사저부지 건 사례에서 확인하듯이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의 결과를 토대로 매각 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취득의 경우 규정이 미비해 지난 내곡동 부지 사건처럼 턱없이 비싸게 매입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므로 매입 절차 강화 등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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