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선거사범 처리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165명 중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된 경우는 152명(92.1%)였다.
이는 2010년의 99.6%보다 7.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2011년 91.7%로 감소했지만 2012년(99.7%)과 2013년(96.4%), 2014년(98.7%) 모두 95%를 넘겼다. 하지만 지난해 93.1%로 전년 대비 5%포인트 이상 하락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포인트가 더 떨어졌다.
항소심의 경우에도 2010년에는 533건 중 522건(97.9%)이 규정인 3개월 내 처리됐지만 지난해에는 676건 중 500건(74%)만이 처리됐다. 올해는 29건 중 18건만이 처리돼 처리율이 62.1%로 크게 낮아졌다. 상고심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79.2%의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재판은 1심의 경우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06년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의 경우 심급별로 재판을 2개월 내 종결토록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원은 불법 당선자를 걸러내 왜곡된 민의를 바로잡고, 묻지마식 고소·고발로 입건된 당사자가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선거사범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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