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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 우려" 신영자 보석 청구 기각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법원이 8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신 이사장 측은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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