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서영교 의원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

"민병록 후보 전국에서 전과 두 번째로 많다" 허위 발언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지난 4·13 총선 당시 상대지역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서영교(52·서울 중랑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 의원은 4·13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10일 지역구에서 진행한 선거 연설 중 “기호 3번(민병록 국민의당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고발당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