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2명 사법처리 임박

檢, 처벌 여부 이번주 결정

검찰이 4·13 총선 불법 선거에 연루된 현직의원 처벌 여부를 다음 주 결정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오는 13일 20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 6개월 만료를 앞두고 현직의원 수십 명의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검토 중이다. 검찰에 입건된 20대 의원은 총선 직후 104명이었으며 이 중 22명(배우자 1명·보좌진 1명 포함)이 현재 재판에 넘겨졌다.

부인 금품 살포 혐의로 이미 당선 무효형을 받고, 본인도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이 대표적이다.

박선숙·김수민(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도 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 법정에 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상현·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김성회 화성갑 예비후보 전 의원에게 지역구 출마 포기를 사실상 강요하는 뉘앙스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선거용 홍보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의혹이 제기된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 기소 여부도 주초에 결정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접수된 고발 사건도 다음 주 결론이 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취소된다.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현직의원은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2명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