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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비리 법조인 변호사 자격 정지 5→10년’

서울변회 ‘비리 법조인 변호사 자격 정지 5→10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의 변호사 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청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당하면 5년, 집행유예를 받거나 면직되면 2년씩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위법행위로 파면되면 10년, 집행유예를 받거나 면직되면 5년씩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는 등 기간을 2배 가량 늘렸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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