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피고인 대통령' 땐 재판 어떻게 되나…"정지가 다수설" "선고 이어져야"

◆법조계 의견 팽팽히 갈려

尹 탄핵·李 재판 막바지 상황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 커져 쟁점 부각

'불소추 특권' 두고 논쟁 불 붙어

현직 재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선례 없어…판단 '공' 대법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 중단 여부와 관련한 법적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이 대표가 여권의 대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인용·기각 중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지와 관련한 논란은 이달 19일 이 대표의 발언을 통해 재점화됐다. 이 대표는 19일 한 방송사 토론에서 본인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현재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뒤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판단 근거는 형사소추에 수사와 기소, 재판이 포함돼 있다는 해석이다. 재판이 이미 시작되기는 했으나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지닌 만큼 공판·선고 등까지 임기 만료 후로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 소추의 범위를 수사·기소로 보고 대통령 재직 중이라 해도 재판 진행은 물론 선고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재 헌법재판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중대하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전념할 수 있도록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부여되는 것”이라며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 임기가 끝나고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하는 게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에게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다른 예외 규정도 없는 데다 이미 일반인 신분에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면 이는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현실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재판이 진행된다면, 대통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며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실제 처벌할 수 있는 지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도 “대통령이 재판에 나가지 않는다고 구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대통령이 수행할 직무가 중대해 실제 재판 진행도 어려운 데다 죄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더라도 집행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직(職)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법률 효과상으로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결국 판단의 ‘공’이 대법원에 맡겨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례는 물론 명문의 규정도 없어 향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이 기준을 정해 준다면 전체 법원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