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거가대로를 제외한 부산시내 전 유료도로에 대한 컨테이너 차량 등의 통행료를 12일부터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시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 차량은 BCT(시멘트원료운송차량)를 포함한 컨테이너 차량과 8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량 중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광안대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를 지날 때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발행하는 무료통행확인증을 교부받아 유료도로 통과시 제출하면 된다.
무료통행확인증은 12일 낮 12시 이후부터 부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구·군청에서 교부할 예정이다.
하이패스 차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도로별 지정된 면제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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