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린 이른바 ‘황산 테러’ 사건의 범인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38·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는 범행 전 황산 실험 결과나 황산을 이용한 다른 범행 결과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직후 전씨를 체포하거나 피해자인 A경사를 부축하려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2명이 황산에 닿아 다친 부분은 전씨의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씨가 황산을 뿌린 장소는 경찰서 복도였는데, 사무실 안에 있던 경찰관들까지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전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 A경사를 흉기로 찌르려다 제지당하자 준비해온 황산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 경사는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곁에 있던 다른 경관도 황산이 닿아 2도 화상을 입었다.
전씨는 사건 상담을 위해 알게 된 A 경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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