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집적 만나 돈을 가로챈 ‘대면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37)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하고 중국 총책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서울, 경기, 부산지역 피해자 6명에게서 1억5,000만원을 직접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이모(78·여)씨 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도용으로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예금을 인출해 찾아가는 경찰 수사관에게 맡겨라”며 직접 찾아가 돈을 건네받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큰 금액을 한 번에 인출할 수 없도록 한 지연인출제도와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자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방법 대신 이 수법을 섰다.
이들은 가로챈 돈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총책에게 건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업실패로 빚을 많이 지자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가로챈 돈을 중국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금의 5%인 750만원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집안에 보관하게 한 후 이를 훔치거나 직접 만나서 돈을 가로채는 절도형 및 대면형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중국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하고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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