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대전 교통위반 통합민원 시스템’과 ‘간단e납부’범국민 납부 시스템을 연계해 전국 은행 입출금단말기를 이용한 카드 납부와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과태료 납부가 가능토록 전자납부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와 5개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통합해 시나 5개구 한 번의 전화 또는 방문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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