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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 담합 과징금 효성…法 "입찰까지 제한은 부당"

정부가 발주한 인조잔디 사업에서 가격을 ‘짬짜미’한 효성에 대해 과징금 처분과 함께 입찰 참가자격까지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효성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에서 28개사가 가격을 ‘짬짜미’했다며 가담 정도가 무거운 17곳에 과징금 78억6,000만여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판단한 담합 기간은 2009년 3월~2011년 9월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가운데 효성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입찰참가 자격 2년 제한 조치도 내렸다. 효성이 가격 짬짜미를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효성은 지난해 6월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는데도 입찰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효성 측이 인조잔디 시장점유율이 높고 입찰·낙찰 건수가 많으며 담합행위의 일반적인 규칙을 만드는 데 일부 관여했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설득, 종용하거나 외유함으로써 담합을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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