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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파마 후 머릿결 손상되도 미용사 상해 책임 없어"

과실치상, 머리 손상 자체로는 생리적 기능 침해 인정 안 돼

미용실에서 파마를 한 후 머릿결이 상했더라도 상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제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최모(2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의 한 미용실에서 손님 권모(26·여)씨의 파마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결절성 열모증(결절 털 찢김증)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머리 모발 손상 자체로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상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미용사의 과실로 권씨의 모발 디자인이 훼손돼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 위축 등 정신적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까지 미용사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적절한 약품 선택과 열처리를 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적절한 약품 선택과 열처리 방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고, 오히려 최씨 주장에 따르면 일반적 시술보다 낮은 온도에서 짧게 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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