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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떡 준 민원인 청탁금지법 위반 1호 재판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져 과태료 재판을 받는 전국 첫 사례가 나왔다.

그간 법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실제 위반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던 만큼 이번 과태료 재판의 향방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국 첫 번째 사건인 것으로 대법원은 파악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해 처벌을 면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그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는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경찰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액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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