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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핵연료에 세금 부과,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원전 사용 핵연료 가액의 10%, 원전 소재지에 납부

향후 연간 약 1,000억원 이상 걷힐 전망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핵연료(우라늄)에 세금을 부과하는 ‘핵연료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가 사용하는 핵연료 가액의 10%를 원전 소재지 시·도에 납부하도록 했다.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사용한 핵연료의 가액은 약 8,000억원으로, 추가 가동 예정인 원전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핵연료세는 연간 약 1,000억원 이상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이나 유류, 가스 등은 모두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세금을 내고 있지만 핵연료는 아무런 과세 규정이 없어 세금이 징수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발전용 핵연료의 10~13%의 세금을 물리고, 지역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에 추가로 과세하기도 한다.



김 의원은 “핵연료는 사용 중은 물론이고 다 사용하고 난 후에도 수 십 만년 동안 방사능을 방출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 매해 원전 내부에 쌓이고 있다”며 “해가 갈수록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핵연료에 세금을 매겨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원전해체산업 육성, 원전사고 방호·방재 대책,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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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 김영춘, #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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