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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서 사망사고때 유족 급여 깎는 시행령 무효"

학교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을 이유로 유족에게 주는 공제급여를 깎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질병이 있는 경우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련법 시행령 자체가 무효라고 전원합의체는 판단했다. 민사사건에서 시행령 무효를 선언한 것은 199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부산의 한 학교에서 자율학습 중 숨진 박모양의 유족들이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유족 공제급여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공제회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족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양은 2014년 2월 학교 화장실에서 간질 발작이 일어나 쓰러진 후 숨졌다. 사체 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쓰러진 자세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됐다. 유족들은 공제회에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로금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전원재판부는 “학교안전법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달리 상호 부조와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학교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한 취지”라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세부 기준과 계산 방식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위엄 범위를 벗어나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조희대·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시행령 일부만 무효이거나 모두 유효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권순일 대법관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지만 절차상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학교라는 생활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각종 사고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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