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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암시장서 바트코인으로 마약거래한 80명 검거

주로 유학시절 마약 접해…주문하면 해외서 배송

인터넷 암시장에서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입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8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최모(26)씨와 정모씨(27)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딥웹(Deep Web)’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대마 5.513㎏, LSD 689장, 몰리 80g, 코카인 50g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마약을 주문해 국제 특송이나 택배로 마약을 배송받았다. 최씨 등은 대부분 유학시절 처음 마약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씨는 국내에서 마약을 직접 재배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마약 거래 시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된 대화프로그램으로 대화했고, 마약 대금을 결제할 때도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하지만 암호 해독과 비트코인 공공거래장부를 분석해 이들을 신원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거래한 사이트를 폐쇄하고,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딥웹을 통해 마약을 판매해온 한국인 A씨 등 2명을 추적 중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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