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따르면 지난주 말부터 무학과 자갈치시장 상인회인 부산어패류처리조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공정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쟁사 소주 불매각서와 조합원 현금 지원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만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좋은데이’로 부산 소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학과 자갈치시장 상인회는 지난 8월 1억원의 광고 재계약 과정에서 횟집 업주 27명에게 ‘경쟁사인 진로와 롯데주류의 소주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무학에 전달한 사실이 퍼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각서에는 계약을 위반할 경우 협찬 공사비와 본 점포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인회는 계약금의 절반 정도를 전기나 배관 공사비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무학 관계자가 동석한 가운데 횟집 업주들에게 수백만원씩 현금으로 나눠줬다.
이 때문에 주류 업계는 어떤 이유에서건 무학이 이 같은 각서를 순순히 건네받은 것 자체가 상도덕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시장질서를 교란한 무학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놓기도 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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