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직원은 훔친 돈으로 동료 직원들이 먹을 음식을 배달시키는 등 생색을 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8일 이 같은 혐의(절도)로 커피숍 종업원 김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구 광복동의 한 커피숍에서 일하면서 계산대 단말기를 조작해 하루 5~6회씩 총 1,000회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훔친 돈으로 피자, 통닭 등을 배달시켜 동료 종업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주고 일부는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동료 종업원들은 김씨가 업주인 것으로 착각하고 업무 지시를 따랐다.
하지만 정작 업주는 김씨에게 커피숍 운영을 맡기고 단돈 1,000원을 아끼려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단말기에 있는 ‘제품 취소’ 기능을 이용해 한 번에 2만원 가량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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