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생산성본부 법정관리인교육 수료자 모임은 2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 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회생절차 현황을 실무적·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연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법원의 파산부가 담당하고 있는 법인회생절차와 관련해 파산부의 업무 과중 및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법원의 주도적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회생 절차에서 파생되는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다”며 “도산 절차의 업무 중 실질적 쟁송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비(非)법관에게 맡기는 등 관리위원에 대한 위임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기업회생에 관한 2016년 개정법률안’을 주제로 박명환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대표)가,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회생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이완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발표했다.
홍순직 생산성본부 회장은 “한진해운이나 조선 업종 등 최근 위기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국가 경제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기업회생과 관련한 여러 제도를 오용하지 않고 잘 활용해 건전한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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