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피고인들이 17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조사 당시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 직후 피해자의 막냇사위 박성우(56)씨는 “국가는 지난 17년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삼례 3인조와 유가족,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진실이 영원히 묻히기만을 바랐다”며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며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듯하다. 국가는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임명선씨는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 출발 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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