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안 수석비서관과 정 비서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자택으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안 수석과 정 비서관, 김 행정관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로 수사팀을 보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 중이다. 공무소 압수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그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가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공무소나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안현덕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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