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김모 전 진도VTS 센터장이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는 관제업무 문제뿐만 아니라 지휘계통 혼선, 승무원의 구조의무 불이행, 구조작업지연 등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며 “원고는 사고 접수 후 화물선에 구조요청을 했고, 관공서에 협조연락을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를 맡은 김 전 센터장은 평소 관제사들의 변칙근무를 묵인하다가 참사 발생 당시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됐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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