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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VTS 센터장 징계 위법"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에게 내려진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김모 전 진도VTS 센터장이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는 관제업무 문제뿐만 아니라 지휘계통 혼선, 승무원의 구조의무 불이행, 구조작업지연 등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며 “원고는 사고 접수 후 화물선에 구조요청을 했고, 관공서에 협조연락을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를 맡은 김 전 센터장은 평소 관제사들의 변칙근무를 묵인하다가 참사 발생 당시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됐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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