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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유출·자금 유용 의혹' 파헤칠 듯

■ 檢, 최순실 뭘 조사할까

3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거 모여들어 최순실씨 등 관계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씨가 이날 전격 귀국하면서 최씨에 대한 검찰 조사에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최순실(60)씨가 30일 돌연 입국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주요 참고인 조사·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최 씨 주변을 압박해온 만큼 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31일 이후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각종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종 의혹의 장본인이 직접 나와 조사를 받으면서 비리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최 씨에 대해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 씨가 브리티시에어라인 항공편으로 영국 히드라 공항에서 자진 입국한 지 하루 만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극비리에 국내에 들어온 그가 “하루 정도 몸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데다 검찰도 입국과 동시에 불러 조사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빠르면 31일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검찰이 최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앞으로 예의주시할 부분은 그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에 개입해 사유화하고, 비덱·더블루K 등 본인 소유 기업을 통해 자금을 유용한 지다. 최씨가 자금을 몰래 빼내 사용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그에게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에 그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을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최씨 모녀가 독일에서 최소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프랑크푸르트 인근 비덱타우누스 호텔과 주택 2채 등을 매입하고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면서 수행원 10여명을 뒀다는 점에서 부동산 구매, 생활이나 훈련 자금을 옮기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이 독일 현지에서 산 단독주택 소유주가 딸 정씨라고 밝혀지면서 그가 수억원대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포탈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수사 물망에 올랐다. 또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관련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정 씨가 합격하도록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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