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포털 사이트 카페 등에서 주문을 받아 중국 현지에서 만든 ‘짝퉁’을 직송해주는 수법을 썼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31일 이 같은 혐의(상표법 위반)로 중국 총책 윤모(33)씨와 국내 도·소매업자 3명을 구속하고 쇼핑몰 운영자 이모(33·여)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달아난 국내 판매총책인 김모(32·여)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2년 9월부터 중국 광저우의 짝퉁 제조업자와 결탁한 뒤 루이뷔통, 샤넬, 구찌, 프라다, 카르티에, 버버리 등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 제품 85억1,000만원 상당(정품 시가 851억원)을 제조해 국내 도·소매업자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나 SNS로 팔아온 혐의다.
김씨는 윤씨가 판매하는 제품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광고한 뒤 국내 도소매업자들에게 공급했으며, 윤씨는 자신이 만든 카페를 통해 국내 도소매업자들이 짝퉁 제품을 거래 할 수 있도록 광고와 주문을 관리해주는 등 방조한 대가로 1,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및 타인 명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짝퉁 제품을 거래했으며, 일대일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앱을 이용하거나 자동적으로 대화내용이 삭제되는 기능이 있는 중국 메신저로 은밀하게 거래했다.
이들이 관리한 짝퉁 명품 홍보 SNS, 인터넷 카페의 회원만 1만5,000여명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 해외 직거래로 위장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현지에서 만든 제품을 국제택배로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송 받는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 명의자만 수시로 바꿔가면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공급 받거나 도매상이 실제 구매자의 이름, 연락처, 배송지를 상위 공급자에게 알려줘 직접 배송하는 수법을 쓴 것이다.
짝퉁 제품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은행계좌를 역추적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은행계좌 22개에 대해 거래정지를 요청하고 범행에 이용된 SNS 등을 폐쇄했다.
경찰은 또 관세청과 포털사이트 등에 짝퉁 거래 단속 시스템 마련 등을 권고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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