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골프장을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며 선불형 회원권을 판 후 돌연 운영을 중단해 3,50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다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S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 김모(45)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골프장 300곳에서 이용 가능하다며 골프 회원권을 3536명에게 판 후 갑자기 운영을 중단해 총 521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3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영이 어려워져 사업을 중단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직원과 회원들에게 발송한 뒤 잠적했다. 경찰은 4일 피해자들의 첫 고소장을 접수 받은 후 피해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조사결과 골프회원권 거래소가 회원권 판매 수익보다 골프의 한 라운드를 하는데 드는 비용인 그린 피 가격을 대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큰 구조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손해를 메우기 위해 후속가입자의 가입비로 선행가입자의 골프비용을 내는 ‘돌려막기’ 형태로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김영란법과 상관 없이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