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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 불법거래 상시점검팀 운영

울산시는 지난 8월부터 시작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와 함께 경찰서, 세무서, 구·군과 함께 ‘상시 점검팀’을 구성해 병행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을 신고받고 있다. 불법거래 신고 접수가 되면 상시 점검팀이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처분을 한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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