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겸 배우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조기 투표에서 투표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곤혹을 치루고 있다.
25일(현지시간) 팀버레이크는 이번 주에 고향인 테네시 주의 멤피스를 찾아 조기투표를 한 후 투표 독려 차원에서 투표장 안에서 셀카(셀프카메라 사진)를 찍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투표 인증샷’과 함께 “투표하려고 LA에서 멤피스까지 비행기 타고 왔어요. 여러분 동네에도 조기 투표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기 투표가 없다면 11월 8일에 꼭 투표하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한 팀버레이크의 글은 그러나 올해 초부터 테네시 주가 투표장 내부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행위를 금하는 법을 발효하면서 문제가 됐다.
현재 투표장 내에서 사진을 찍은 행위는 경범죄로 분류돼 30일 이하의 구금 또는 50달러(5만7천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일단 해당 지역 검사장은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미국에서는 주마다 주법에 따라 투표장에서의 촬영이 합법인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진 = 팀버레이크 페이스북]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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