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지구 개발사업자인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는 건축물이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을 경우 건물 높이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한 항공법이 지난해 개정된 것을 계기로 특별계획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랜드마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9일 서울 마곡지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곡지구 개발 방안을 밝혔다. SH공사는 2017년도에 특별계획구역 부지 전체를 매각할 계획이다. 변 사장은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ICAO, 강서구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18년에나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지만 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부지 매입자가 얻게 될 이익을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환수하는 조건으로 2017년에는 매각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8만 2,724㎡ 규모인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이스(MICE·전시, 컨벤션, 관광 등을 아우르는 산업)’ 시설 및 호텔, 면세점 등이 들어서는 ‘제2코엑스’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변 사장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마곡지구 산업시설용지와 관련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10% 가량은 매각하지 않고 남겨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에 따르면 마곡지구 산업용지 전체 72만 9,485㎡ 중 63%에 해당하는 46만㎡ 부지가 96개 기업들에 매각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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