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권 신청 자격은 임신 중이거나 자녀 분만(출생)일로부터 5개월 이내인 자가운전자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배우자 소유 차량인 경우 동승 임산부도 가능하다.
연간 정기권은 이달부터 다음달 초까지, 월간 정기권은 매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산모수첩과 육아수첩,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방문하면 된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온천장역, 명륜역, 중동역, 장산역1, 장산역2, 구서역, 장전역, 남산역, 노포역 등이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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