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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산불 방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발의

산불취약지역 지정·관리

산불 위협에 선제적 대응

첨단 감시체계 구축 활용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사진)은 14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감시·예측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대피소를 지정하며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CCTV, 드론, 열화상 장비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산불 감지 및 모니터링 장비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반복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와 맞춤형 대피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올해 봄, 기록적인 고온과 극심한 가뭄 속에서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4만만8238ha가 불타고 31명이 사망했으며 3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면서 “산불 방재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드론과 열화상 장비 등을 활용한 과학적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같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취약지역 지정과 대피 인프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훈(대구 서구)·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조경태(부산 사하구을)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산불 재난 대응 체계의 과학화와 제도화를 위한 입법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은 산사태 실태조사와 취약지역 지정 등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있어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 중 84%가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역시 전적으로 지방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입법으로 국민이 하루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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