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재심 끝에 16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1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8) 씨를 경기도 모처에서 긴급체포해 압송하고 있다.
김 씨는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기사 유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최초 목격자 최모(당시 16세)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고 최 씨는 10년 간 복역했다. 최 씨는 이날 재심에서 16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고 혐의를 벗었다.
이번에 체포된 김 씨는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김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
김 씨는 이후 이름을 바꾸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랜 시간이 지나 흉기 등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지만 시신 부검결과와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김 씨가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돼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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