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씨도 징역 2년 및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함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최 전 의장의 직무와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와일드캣이 실제 작전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는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시험평가결과서 일부에는 허위성이 존재하지만 와일드캣이 실제 작전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의 범행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해군본부 시험평가단장, 전력기획참모부장 등에게 해상작전헬기 구매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합참의장 재직 시인 2014년께 함씨로부터 아들을 통해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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