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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 국어 출제 오류 주장 수험생들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

문제가 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A형 19번 문항.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A형 19번 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제기한 오류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원이 ‘문제 없다’는 판결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8일 수험생 서모씨 등 5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한 19번 문항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를 소재로 한 지문을 가지고 내용과 일치하는 보기를 고르는 문제. 제시문에는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고 적혀있고, 정답으로 제시된 2번 보기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서씨 등은 지문의 경우 ‘~될 수 있다’는 개연적인 표현이 등장하지만 제시문에는 ‘~되어야 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등장하므로 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심에서 법원은 정답을 고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패소 판결을 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제시문은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의 입사’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이외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전체 문맥에 맞춰보면 정답과 제시문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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