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모든 변호사가 매년 신고하도록 변호사법 제28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수임사건건수 및 수임액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지난 15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사안을 서울변회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위원회는 현재 우 전 수석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도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사건수임 내역을 전달 받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도 ‘도나도나’ 사건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담당했다는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고발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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