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로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 25분께 해운대구 우동의 한 아파트 인근 육교 앞에서 등교하는 A(11·6년)·B(9·4년)양 등 2명의 손을 잡거나 목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당시 A양 등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김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외출한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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