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일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김모(4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55분께 사상구의 한 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눈썹 부위에 상처(5cm)를 입힌 혐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아버지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아버지는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장에서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행인과 시비가 붙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횡설수설한 것으로 미뤄 정신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는 한편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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