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앞서 지난달 28일 배임·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강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월 24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두 달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은행장을 지낸 2008∼2013년 사이 고교 동창이 회장으로 있는 한성기업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그가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수도권 소재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10여년간 사용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또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새누리당 원유철(54) 의원과 독대한 뒤 원 의원 지역구의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49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W사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으나, 강 전 행장의 지시로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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