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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수사는…현기환 1일 영장실질심사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엘시티 실질 소유자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을 재판에 넘기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중대 범죄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날로 커지고 있는 정·관계 로비와 최순실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엘시티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한 후 이 회장의 비자금 사용처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지난달 28일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이 회장을 1차 기소했다.

이 회장은 조성된 비자금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와 접대비 등으로 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상품권이나 무기명 선불카드, 수표 등으로 사용된 비자금의 흐름을 알아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또 정·관계 로비 의혹의 몸통인 현 전 수석에 대해 상당 부분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다.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자해를 한 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시작됐다.

당초 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현 전 수석의 복잡한 심경을 고려해 일정을 당겨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구속영장에 쓴 범죄사실과 다른 중대한 범죄 혐의 단서가 포착됐고 현 전 수석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신변 보호 필요성이 있어 의사와 상의해 구인장을 신속하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수억원의 금품 외에 뇌물로 의심되는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검찰이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엘시티 측이 분양 절차를 무시하고 부산지역 유력인사들에게 43가구를 특별분양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과 친분이 있는 유력인사 등이 특혜분양을 받았으나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또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정기룡(59) 전 부산시 경제특보의 추가 혐의가 포착됐다며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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