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날로 커지고 있는 정·관계 로비와 최순실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엘시티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한 후 이 회장의 비자금 사용처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지난달 28일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이 회장을 1차 기소했다.
이 회장은 조성된 비자금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와 접대비 등으로 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상품권이나 무기명 선불카드, 수표 등으로 사용된 비자금의 흐름을 알아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또 정·관계 로비 의혹의 몸통인 현 전 수석에 대해 상당 부분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다.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자해를 한 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시작됐다.
당초 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현 전 수석의 복잡한 심경을 고려해 일정을 당겨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구속영장에 쓴 범죄사실과 다른 중대한 범죄 혐의 단서가 포착됐고 현 전 수석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신변 보호 필요성이 있어 의사와 상의해 구인장을 신속하게 집행했다”고 말했다.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수억원의 금품 외에 뇌물로 의심되는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검찰이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엘시티 측이 분양 절차를 무시하고 부산지역 유력인사들에게 43가구를 특별분양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과 친분이 있는 유력인사 등이 특혜분양을 받았으나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또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정기룡(59) 전 부산시 경제특보의 추가 혐의가 포착됐다며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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