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3개월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정씨의 다른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 점, 정씨로부터 받은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 정씨가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김수천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에게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정씨 측으로부터 두 차례 걸쳐 현금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각종 민형사 사건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씨 측으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량을 포함해 총 1억8,000만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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