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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연루된 성형외과 원장 실형 선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3개월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정씨의 다른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 점, 정씨로부터 받은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 정씨가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김수천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에게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정씨 측으로부터 두 차례 걸쳐 현금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각종 민형사 사건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씨 측으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량을 포함해 총 1억8,000만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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