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6일 본인을 포함해 시민 5,000명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정신적 상처를 입은 만큼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배상하라는 취지다. 1인당 위자료는 50만원이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혼란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곽 변호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지난달 22일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 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이들을 모집해왔다.
곽 변호사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까지 총 1만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일부만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수사기록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해 청구금액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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