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및 표결, 국회가 이 ‘역사적 순간’을 일반 국민 100명에게 허용할 예정이다.
국회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일반인 100명의 방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 4층 방청석 중 일부를 일반 국민에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안 표결 장면을 직접 보고자 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실은 “기자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은 총 266석인데, 국회 관계자와 기자들의 편의를 위한 좌석 외 100석은 일반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9일 국회 앞 광장 전면 개방 요구와 관련해 국회의장실은 “국회 개방 여부는 8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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