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김모(73)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과 남문 사이 담장 안쪽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잔디와 낙엽을 태우고 20분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최순실씨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김씨는 대검찰청에 불을 지르려다 경비가 삼엄해 범행이 어려워지자 범행 대상을 국회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김씨는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발생 이틀 만인 지난 7일 주거지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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