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스테이션3에 따르면 대법원은 8일 직방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4명의 대법관은 전원 기각 의견을 냈으며, 기존 항고심 결정문을 인용했다.
앞서 직방은 2015년 4월 스테이션3이 자사의 ‘다방’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방이 경쟁 업체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등록 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직방’ 앱을 ‘다방’ 앱과 혼동할 가능성이 작다”며 “직방의 업무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앞선 재판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온 것이다.
스테이션3 관계자는 “직방이 취득한 ‘다방’ 상표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상표권 무효 소송을 진행해 정당한 권리를 획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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