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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헌재 소장 임기 만료 전인 내년 1월말 이전 탄핵 심판 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만료 전인 내년 1월 말 전에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탄핵안 가결에 대해 “이번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헌재는 박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 전인 내년 1월말 이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해 국정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어 “이번 탄핵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권자가 사실상 부재한 이상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건으로 또 다른 정국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헌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국정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나라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은 이번 불행한 사태가 슬기롭게 해결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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